2026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가. 기간: 2026. 2. 20.(금) ~ 2. 26.(목)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나.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 신입생은 2. 2.(월) 10:00 ~ 2. 6.(금) 16:00 이며,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바람
2. 복학(귀), 재입학(복적)
가 복학(복귀)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2. 27.(금)
- 신청방법: 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복학신청을 별도로 해야함
나.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3. 26.(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6. 3. 26.(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후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함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3. 26.(목)까지 전역자의 경우는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그 이후 전역자는 첨부파일 참고
다.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2차) 2026. 1. 9.(금) ~ 2026. 1. 16.(금) / 허가일: (2차) 2026. 1. 23.(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 사전에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기한을 넉넉하게 두고 문의해주세요 (02-880-6758 / key@snu.ac.kr)
3. 휴학
가.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2025. 12. 16.(화) ~ 2026. 3. 26.(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6. 2. 20.(금) ~ 2026. 4. 21.(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하므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신청 할 것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mySNU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증빙서류는 서울대 홈페이지 내 학적 사항 참조)
- 창업휴학은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요청해야하므로 미리 학과사무실에 문의해주세요
다. 휴학의 유효기간: 최대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6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6학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권고휴학(4학기)
4. 유의사항
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석사·박사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나. 기타 문의사항
- 1차적으로 학과 사무실로 문의(02-880-6758 / key@snu.ac.kr)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 등록금 분납 및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