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신청서를 2025. 1. 17.(금)까지(기한엄수)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석사박사 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관련설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