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미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기술의 특성과 형사사법절차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기술과 함께 더 나은 형사사법절차를 구성할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양형심리 등 핵심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적극적으로 위험평가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컴파스(Correctional Offender Management Profiling for Alternative Sanctions, COMPAS)를 중심으로, 동시대 여러 전문가들의 대립되는 시각을 살펴보고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은 기술자체가 그것의 사회적 결과를 결정하지 않으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 행위자나 기술과 연결된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가 기술과결합하여 구축하는 연결망의 형태에 따라 기술의 사회적 결과가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학기술학의 관점을 토대로, 사회과학에서 통계학적 방법론의 발달과 공리주의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평가 알고리즘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권력을 획득해 온궤적을 기술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살펴본다. 나아가 합목적성, 객관성, 유연성, 투명성, 공정성, 독립성 등 인간의 법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온 가치들을 중심으로 위험평가알고리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기술에 위임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위험평가 알고리즘은 반드시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이 만들고 운용해 온 사법절차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비인간 행위자를 이해하고 조정하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테크노사이언스(technoscience)적 관점에서, 위험평가 알고리즘이라는 비인간 행위자에게 우리의 행위를 바꿀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그를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로바꾸고자 노력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간의 모호성을 구체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인간의 편견을 거울처럼 비춰줌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의 종류를 세분하여, 미국과 같은 형태로 형사판결의 양형심리절차에서통계적 위험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되, 인신구속, 부수처분, 보호처분, 보안처분 등 우리 법제 하에서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기술과 인간이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통계적 위험평가도구를 활용하는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ro 1, Gwanak-gu, Seoul, South Korea.
Phone : +82-2-880-6758 Fax : +82-2-886-6758 I Email : sciencestudies.snu@gmail.com

![]()
